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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지상에 대었을 때 "어드레스'한 것으로 친다. 다만, 해저드에서는 스탠스를 취한 때에 "어드레스"한 것이 된다.
볼은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곧 인 플레이어가 된다. 그 볼은 분되거나 아웃 오프 바운드이거나 집어 올렸을 경우나 혹은 다른 볼로 교체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홀 아웃될 때까지 인 플레이 상태를 지속한다. 단, 교체구의 경우 그러한 볼의 교체가 허용되든지 안되든지에 상관없이 교체된 볼이 인플레이의 볼이된다.
벙커라 함은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 안이나 가장자리일지라도 풀로 덮인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하고 있을 때 벙커안의 볼이다.
캐디란 플레이 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 또는 취급하거나 KDPGA(대한장애인골프협회)규칙에 따라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용의 캐디는 볼에 문제가 일어난 때 그볼의 쇼유자의 캐디가 되며 캐디가 가지고 휴대품도 그 볼의 소유자의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플레이어의 특별한 지시에 의하여 행동한 때에는 그 지시한 플레이어 캐디로 간주한다.
캐주얼 워터란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볼 수 있는 코스상의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말하며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것은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서리 이외의 눈과 천연얼음 등은 캐주얼워터 혹은 루스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캐주얼워터가 아니다. 볼이 캐주얼 워터에 접촉하고 있을 대 캐주얼 워터안의 볼이다.
코스란 플레이가 허용된 전 지역을 말한다
깃대란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을 달거나 또는 달지 않은 채 홀의 중심에 꼿꼿이 세운 움직일 수 있는 표식이다. 깃대의 단면은 원형이어야 한다.
포어캐디란 코스에 있는 볼의 위치를 플레이어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원회가 배치한 자로서 국외자이다.
홀의 직경은 208mm이고 그 깊이는 150mm 이상이어야한다. 원통은 토질이 허용하는 한 퍼팅 그린 명에서 적어도 25mm 아래로 묻어야 한다.
원통의 외경은 208m 이내이어야 한다.
볼이 홀의 원통 내에 정지했을 때 그리고 볼의 전부가 홀의 바깥쪽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간 볼이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는 "오너가 되다"라고 말한다.
플레이의 선 이라함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상향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루스 임페디먼트란 자연물로써,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생장하지 않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으며, 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돌, 나뭇잎, 나뭇가지같은 것들과 동물의 분, 벌레들과 그들의 배설물 및 이것들이 쌓여 올려진 것들을 말한다. 모래 및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루스 임페이먼트이다.
서리이외의 눈과 천연 얼음 등은 캐주얼워터 혹은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다.
마커란 스트로크 플레이 때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며 동반경기자가 마커로 될 수 있다. 마커는 심판원이 아니다.
볼이 정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정지한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한다.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비상적인 코스상태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 없이 구제를 받을 때의 기점을 말한다. 이 지점은 볼이 놓여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해 있으면 방해(정의한 바와 같은)가 없는 지점이다.
업저버란 사실문제의 판정에 관하여 심판원을 보조하며 반칙을 심판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업저버는 깃대에 붙어 홀 앞에 서거나 홀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볼을 집어 올리거나 그 위치를 마크하지 못한다.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을 등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란 무리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입히지 않고 옮겨질 수 있는 장해물을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주 : 위원회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움질일 수 없는 장해물로 선언하는 로컬룰(local rule)을 만들 수 있다.
아웃 오브 바운드란 코스의 경계를 넘어선 장소 아웃 오브 바운드를 말뚝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표시할 경우 볼이 말뚝이나 울타리를 넘었는 가를 문제로 할 때 그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말뚝이나 울타리(지주를 포함하지 않은) 기둥의 지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안쪽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지상의 선으로 표시되어씅ㄹ 떄 그 선 자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아웃 오븝 ㅏ운드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연장된다. 볼의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을 때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이 된다. 플레이어는 코스 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설 수 있다.
국외자란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살마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그리고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다.
파트너란 같은 사이드에 속하고 잇는 자기편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스리섬, 포섬 또는 포볼의 매치에 있어서는 문맥에 반하지 않는 한 "플레이어"라는 말에 그의 파트너가 포함된다.
벌타란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 또는 사이드의 스코어에 부가되는 스트로크를 말한다. 스리섬과 포섬에 있어서의 벌타는 플레이의 타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잠정구란 볼이 워터 해저드 이외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경우 플레이하는 볼을 말한다.
퍼팅그린이란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퍼팅을 위하여 특별히 정비한 전구역 또는 위원회가 퍼팅 그린이라고 지정한 모든 구역을 말한다. 볼의 일부가 퍼팅 그린에 접촉하고 있으면 퍼틴 그린 위의 볼이다.
럽 오브 더 그린이란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우연히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발을 제 위치에 정하고 섰을 때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한다.
스트로크란 볼을 올바르게 쳐서 움직일 의사를 가지고 행한 클럽의 전방향으로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헤드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플레이어 다운 스윙을 자발적으로 중지했을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티잉 그라운드란 플레이 할 홀의 출발장소를 말한다. 이것은 2개의 티마커의 외측을 경계로 하여 전면과 측면이 한정되며 측면의 길이가 2클럽 길이인 직사각형의 구역이다. 볼 전체가 이 티잉 그라운드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티잉 그라운드의 밖에 있는 볼이다.
스루 더 그린이란 다음 구역을 제외한 코스의 전구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란 모든 바다, 호수, 못(지),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껐이 없는 수로 및(물의 유무를 불문)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 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안이며,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잇거나 볼의 일부가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워터 해저드 안의 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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