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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와 타자주자
타자와 타자주자
- 1) 정타자란 타자서클 안에서 타격을 하는 선수를 말한다.
- 2) 타자주자란 타격을 완료하고 주자가 된 선수를 말한다.
타자의 의무
- 1) 타자는 타자서클 안에서 배팅 티의 높이를 조정한 후에 타격의 준비자세를 취해야한다.
- 2) 타자는 본루심의 『플레이』 선언 후 10초 이내에 타격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10초룰).
- 3) 타자는 『플레이』 선언 후 휠체어바퀴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이세는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단, 휠체어 잠금장치를 작동한 상태에서의 미미한 움직임은 허용될 수 있다.
- 타자는 한손이나 양손 모두를 사용해서 타격할 수 있다.
다음 타자의 의무
- 1) 다음 타자는 타자 대기서클에서 대기해야 한다.
- 2) 타자 대기서클에서는 배트를 휘두를 수 없다.
타격 순서
- 1) 공격 측 선수는 경기개시 전에 본루심에게 제출한 출전선수명단 순서에 따라 타석에 서야한다.
- 2) 교대한 선수는 물러난 선수의 타순을 이어받는 것으로 한다.
- 3) 수비 측에 의해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 한명 이상의 선수가 타순을 놓치고 다음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다면 타순을 놓친 선수는 아웃 처리되고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그대로 플레이한다. 한명 이상의 선수가 타순을 놓치고 두명 이상 선수의 플레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타순을 놓친 선수는 전원 아웃 처리되고 경기는 그대로 진행된다. 단 공격 종료 후에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에 그 회의 플레이와 득점 모두를 유효로 인정한다(5.항의 규정에 따름).
- ※ 전원타격제의 마지막타자
- a. 마지막 타자(10번타자)의 타격이 1루 원형베이스에서 포스아웃이 되는 경우 모든 주자의 진루 및 득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마지막 타자 타격 전의 잔루로 인정된다. 단 2, 3루 원형베이스에서 주자가 포스아웃 되는 경우 포스아웃된 주자만 아웃되고 다른주자의 득점 및 진루는 허용된다.
- b. 마지막 타자(10번타자)의 타격이 플라이 아웃되는 경우 태그업에 의한 진루는 허용되지 않는다.
- c. 마지막 타자(10번타자)의 경우 득점과 진루가 허용되는 상황은 1루 원형베이스에 무사히 진루한 경우이다. 마지막 타자(10번타자)가 1루를 지나 2루나 3루 원형베이스로 진루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자의 득점과 진루는 허용된다. 단 다른 주자의 득점이나 진루가 마지막 타자가 아웃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인정된다.
스트라이크
다음의 경우 본루심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 1) 스윙한 배트가 볼을 맞히지 못했을 때(헛스윙 시)
- 2) 타자가 배팅 티만 쳤을 때(공을 동시에 친 경우는 제외)
- 3) 타구가 파울볼이 되었을 때
- 4) 번트를 시도했다가 주심이 판단했을 때
- 5) 심판의 신호 후, 10초 이내에 타격하지 않았을 때
- 6) 타격 시 휠체어의 바퀴가 움직였을 때, 단 휠체어 잠금장치를 작동한 산태에서의 미미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주심의 『플레이』 선언 전에 타격을 했을 때 (진루나 득점 허용 안 됨)
무효타격
- 1)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서 타격 시 심판이 『타임』을 걸었을 때 본루심은 『무효타격』을 선언한다.
- 2) 무효타격은 노카운트로 한다.
반칙타격
- 1) 타자가 시합 전에 심판이 인정한 배트 이외의 것을 사용했을 때
- 2) 반복적으로 수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타격(볼을 맞히지 않고 연습타격만 반복)을 하는 경우
- 3) 반칙타격 상황에서 본루심은 『반칙타격』을 선언하고, 타자아웃을 한다.
페어볼
- 1) 페어볼이란 올바르게 타격한 볼을 마하며, 다음과 같은 타구를 말한다.
- a. 페어지역에 멈춘 타구
- b. 내야에서 외야로 튀겨진 타구가 1,3루 원형베이스의 중심 위를 통과했을 때
- c. 최초의 낙하지점이 1,3루 원형베이스의 중심에서 외야쪽 페어지역일 경우
- d. 페어지역내의 공중에서 심판, 또는 수비측 선수이 몸에 닿았을 때
- 2) 페어볼인지 파울 볼인지의 판정은 볼에 닿았을 때 야수의 수비위치가 아니라 볼과 파울라인과의 위치에 따라 선언된다. 파울라인 선에 볼이 떨어지면 페어지역으로 판정한다.
파울볼
- 1) 파울볼이란 페어볼을 제외한 타구 전부를 말한다.
- 2) 타자 서클 안에 떨어진 타구는 파울볼로 판정한다. 단 페어지역 내의 타자서클라인은 페어지역에 포함된다.
- 3) 타자 정방 3m 구역 내에 떨어진 볼은 파울볼로 판정한다.
타자가 아웃이 되는 경우
- 1) 투 스트라이크 후에 헛스윙 했을 때
- 2) 투 스트라이크 후에 배팅티 만을 쳤을 때
- 3) 투 스트라이크 후에 타구가 파울볼이 되었을 때
- 4) 투 스트라이크 후에 번트르 시도했다고 심판이 판정 했을 때
- 5) 투 스트라이크 후에 휠체어의 바퀴가 움직였을 때. 단 휠체어 장금장치를 작동한 상태에서의 미미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6) 투 스트라이크 후에 심판의 신호 후 10초 이내에 타격하지 않았을 때
- 7) 투 스트라이크 후에 본루심의 『플레이』 선언 전에 타격했을 때
- 8) 플라이볼(뜬공)이 파울지역이나 페어지역에서 야수에 의해 캐치되었을 때
- 9) 본루심에 의해 『반칙타격』으로 판정 받았을 때
- 10) 타자가 타격 후 배트를 타자서클 밖으로 던졌을 때에는 해당 팀에게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 부터는 모두 아웃처리한다.(단, 배트가 굴러서 타자서클 밖으로 나간 경우는 제외)
- 11) 공격 도중 수비측에 의해 타순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 경우 정규타순의 타자가 아웃이 된다
- 12) 인필드 플라이 아웃(infield fly out): 주자 1루와 2루, 또는 만루상황에서 타자가 친 볼이 내야플라이가 되었을 경우 심판이 타구를 판단후에 "인필드플라이"를 선얺나다(라인 드라이브 타구는 제외). 수비수가 볼을 잡든 못잡든 타자는 아웃 처리된다. 단 10번타자(마지막타자)는 예외이다.
타자주자가 아웃이 되는 경우
- 1) 타자주자가 페어지역 안에서 타구에 닿았을 때(다른 주자의 진루는 인정하지 않는)
- 2) 플라이, 라이너가 야수에 의해 캐치되었을 때 또는 플라이, 라이너가 야수의 휠체어에 직접 맞은 후 야수에 의해 캐치되었을 때
- 3) 타자가 착각하여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갔을 때
- 4) 타자주자가 1루 원형베이스에 닿기 전에 야수에게 터치되었을 때, 타자주자의 휠체어에 터치된 경우 타자주자의 신체에 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5) 타자주자가 1루 원형베이스에 도덜하기 전에 야수가 1루 원형베이스에 볼을 갖고 밟았을 때
- 6) 타자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수비를 방해하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했을 때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선행주자가 아웃이 되거나 타자주자와 선행주자 모두 아웃이 될 수도 있다.
- 7) 심판의 『플레이』 신호 이전에 타격을 하여 플라이볼을 수비가 포구하였을 때
- ※ 1루 원형베이스와 마찬가지로 2, 3루 원형베이스에서도 원형베이스를 지나쳐 갈 수 있다. 런 다운 상황 등으로 귀루 시에도 원형베이스를 지나쳐 갈 수 있다.
타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질 때
다음 경우 타자에게 1루 원형베이스로 안전진루권이 주어진다
- 1) 타자의 타격을 본루수나 다른 야수가 방해했을 때
- 2) 페어볼이 주자에 닿았을 때, 볼에 닿은 주자는 아웃이 된다. 이 때 주자가 고의적으로 볼에 닿으면 타자주자도 아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