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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주자란 타격을 완료한 후에 1루 원형 베이스에 도달해서 아직 아웃이 되지 않은 선수를 말한다(타자주자포함).
진루와 역진루
- 1) 타자는 주자가 된 후에 1루, 2루, 3루, 본루의 순서로 원형베이스를 지나 진루해야 한다.
- 2) 볼이 인플레이 중에 주자가 원래의 원형베이스에 돌아가려 할 때는 1)항의 역순으로 각 원형베이스를 지나가야 한다. 단 볼데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자의 이루(베이스이탈)
타자가 타격한 후에 주자는 루(베이스이탈)를 출발하여 다음 루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수비팀의 어필이 있으며 주자는 아웃이 되고 볼데드가 된다.
주자의 진루
다음의 경우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 1) 타자의 타구가 페어볼일 때
- 2) 플라이 또는 라이너가 야수에 의해 캐치되었을 때(태그업 가능) 이 경우에도 야수에게 볼이 닿은 이후 진루가 가능하다.
- 3) 페어볼이 심판 또는 루상의 주자에 닿았을 때(볼인플레이) 페어볼이 루상의 주자에 닿았을 때 그 주자는 바로 아웃 처리되고, 볼은 인플레이상황이 된다.
원형베이스의 점유권
- 1) 주자의 원형베이스 점유권은 후속 주자의 진루에 의해 그 원형베이스를 비워야 할 때까지로 한다.
- 2) 2인 이상의 주자가 동일 원형베이스를 점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먼저 점유한 선행주자에게 점유권이 있다.
주자가 아웃이 될 때
다음의 경우 본루심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 1) 다음의 경우 주자는 아웃이 된다.
- a. 타자가 타격 후 볼 인플레이 상황에서 주자가 원형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 볼을 가진 수비수가 주자를 태그하면 아웃으로 처리된다.
- b. 페어플라이볼, 파울플라이볼이 포구되기 전 원형베이스를 벗어난 주자가 다시 원형베이스에 닿기 전에 주자를 태그하거나, 해당 원형베이스를 밟으면 아웃으로 처리된다.
- c. 야수가 주자를 터치하려는 순간 주자가 홈플레이트 및 각 루의 원형베이스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1m 이상 벗어났을 때
- d. 주자가 포스플레이로 다음 원형베이스로 진루해야 할 경우에 그 원형베이스에 도달하기 전에 야수가 볼을 갖고 원형베이스에 먼저 도달하였을 때
- e. 주자가 아직 아웃되지 않은 선행주자를 추월했을 때
- f. 주자가 착각으로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갔을 때
- g. 인필드플라이가 선고된 타구가 베이스에 떨어져있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 타자, 주자 모두 아웃으로 처리된다.
- 2) 다음의 경우 주자는 수비방해로 아웃이 된다.
- a.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했을 경우 심판의 판정에 따라 선행주자가 아웃이 되거나 타자주자와 선행주자 모두 아웃이 될 수도 있다.
- b. 주자가 페어볼에 닿았을 때, 타자주자는 1루 진루를 인정하나 고의적으로 닿았을 때는 타자주자는 아웃이 된다. 이때 다른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 c. 주자가 야수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주루를 했을 때.
- d. 공격측 벤치에 있는 멤버가 비신사적인 야유 등으로 상대가 방해했을 때(가장많이 진루한 주자를 아웃시킨다)
주자에게 안전 진루권이 주어질 때
다음의 경우 주자에게 안전 진루권이 주어진다. 단 주어지는 원형베이스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각 항의 기준에 따르지만 심판의 판정에 따라 그 이상 주어질 수도 있다.
- 1) 야수가 수비한 페어볼이 악송구 등에 의해 파울지역의 경기장 경계선을 벗어났을 때는 볼이 나간 시점에서 점유하고 있던 원형베이스를 기준으로 안전 진루권 1개를 준다. 즉 1루와3루, 본루에서 ㅅ미판이 볼데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 중 송구에 의한 패스트볼은 안전 진루권을 최대 1루로 한다. 단 수비수의 계속적인 플레이(백업플레이 등)에 의하여 주자가 진루를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주자가 진루방해를 받아 아웃이되었을 때는 방해의 상황에 따라 우너칙적으로 안전진루권 1개를 준다. 단 방해대상 이외의 주자에게도 심판 판정에 따라 중복해서 루의 진루권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