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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항의
- 1) 항의란 경기에 대한 선수의 이의 제기를 말한다.
- 2) 항의는 주장과 부주장만이 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 경기는 주장과 부주장이 아닌 지도자 1명만 항의할 수 있다.
항의 대상
- 1) 타순에 잘못이 있었을 때, 심판의 경기 규칙 적용이나 해석에 잘못이 있었을 때
- 2) 타자주자가 1루 원형베이스를 지나친 후에 즉시 원형베이스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 3) 타자주자가 진루 또는 귀루(베이스로 돌아옴)를 할 때 원형베이스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 4) 플라이나 라이너를 야수가 캐치하기 전에 주자가 원형베이스를 벗어났을 때
항의 방법
- 5-2. 1) 항의 경우 구두로 한다. 또한 5-2), 2)~4)항의 경우에는 볼을 갖고 있는 야수가 볼이나 볼을 잡은 글러브로 원형베이스 또는 주자나 휠체어를 터치함으로써 항의가 이루어진다.
주자가 아웃이 될 때
- 1) 본루심이 『플레이』 또는 『경기종료』를 선언했을 때
- 2) 수비측의 모든 선수가 페어지역을 벗어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