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설명
장애인 탁구종목은 1960년대부터 척추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우리나라는 1965년도에 동경기연맹에 가입회원국이 되면서 처음으로 장애인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현재는 한국장애인 탁구가 명실공히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3년 8월 한국 장애인 탁구협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통하여 장애인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선두주자라 자리잡아가고 있다. 탁구대 한 대를 놓고 경기를 할 경우 14m, 7m이상의 경기장과 4m이상의 천장높이가 필요하며 4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견고한 목재로된 통판이나 합판등 목재 가공품으로 휘거나 반사되지 않고 색깔은 감청색 도료를 사용한다. 표면의 가장자리에는 넓이 2cm의 흰선을 긋는데 274cm를따라 테이블 표면 끝에 그려진 선을 사이트라인, 152.5cm를 따라 그려진 선을 엔드라인, 복식경기를 위해 넓이 0.3cm의 중앙선을 긋는데 이를 센터라인이라고 한다. 네트와 지주대, 그리고 지주봉을 말한다. 네트는 감청색의 그물로 만들고 윗부분은 폭 1.5cm의 흰천으로 덮어씌운다. 높이는 15.25cm이며 탁구대 표면과 평형을 이루도록 평평하게 쳐야한다. 셀루로이드 혹은 유산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탁구공은 지름이 40mm이어야하며 무게는 2.7g이다. 라켓은 크기, 모양, 무게에 제한이 없다. 라켓은 반듯이 목재로 만들어야하며 락탄과 합판이 있다. 러버는 형태별로 평면러버와 돌출러버가 있고 기능에따라 정규러버와 특수러버로 대변할 수 있는데 러버는 다시 우회전러버와 연질러버, 폭격러버등으로 수용된다. 복장은 일반적으로 짧은 소매의 셔츠와 짧은 바지 또는 스커트 양말, 운동화로 구성되며, 경기중 긴 운동복은 심판장의 허락없이 입을 수 없다. 라켓을 펜을 잡듯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라켓의 앞면을 감아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이 라켓의 뒷면을 받치는 것이다. 핸홀드 그립의 장점은 비교적 네트플레이 특히 포앞에 짧은 볼처리등에 용이하며 민첩한 풋워크를 이용한 포핸드의 연속공격의 위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특히 드라이브, 스트로크가 정확한 것이 큰 장점이다. 라켓을 악수하는 방법으로 잡고 검지손가락을 펼쳐 라켓의 한면을 지지하도록하며 라켓의 앞,뒷면을 모두 사용한다. 쉐이크핸드 그립은 좌우의 수비범위가 넓으며 손목을 자유로이 편하게 쓸수 있으므로 좌, 우 양핸들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유동적인 타구는 이 그립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며 수비전형에 유리하다. 이 그립은 몸의 중앙부위에 오는 볼 처리가 어려우며, 너트앞에 짧은 볼 처리가 기민하지 못한 것, 세기등 뒤지는 것이 약점이다. TT1 - 손과 손목 및 팔꿈치의 근육이 스윙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어깨로부터 스윙이 움직임을 말한다. 또한, 백핸드 스윙을 할 수 있으나 포핸드 스윙과 높이 뜨는 볼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타법이 불가능하다. 플레이하는 손에 탄력붕대를 사용하거나 보조물을 사용해야한다. 휠체어의 세팅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안정된 상태 즉, 휠체어를 고정시켜야하만하고, 세팅상태가 안정된 상태의 사람에게는 휠체어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된다. TT2 - 1체급과 마찬가지로 플레이하는 손에 탄력붕대및 보조물을 사용해야하며, 1체급과는 달리 포핸드 및 백핸드의 스윙이 가능하다. 휠체어의 세팅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가급적 휠체어를 고정시키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좋다. TT3 - 2체급 선수와는 달리 포핸드 및 백핸드가 완전히 자유스럽다. 그러나 휠체어에서 양손을 올리면 세팅자세가 불안정하고 휠체어 등받이에서 상체를 유지해야만이 플레이가 가능하고 휠체어의 움직임이 4,5체급에 비해 부자유스럽다. TT4 - 팔과 세팅자세가 안정되고 휠체어의 등받이에 상체를 유지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 라켓을 잡지 않은 손으로 휠체어의 움직임을 할 수 있고 전, 후위로 할 수 있으므로 옆쪽으로 라켓을 잡지않은 손의 보조없이는 휠체어의 방향전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TT5 - 휠체어의 움직임 전후좌우가 완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세팅자세에서 비장애인과 거의 같은 상태이다. 입식선수 8체급이 휠체어 세팅선수일 때 5체급이 된다. 팔과 하지를 사용하는데 장애 복합, 팔을 사용하는데 30점 감점과 심한 동적 균형문제로 하지에서 최소한 30점 손실 양측 슬관절 상부 절단자는 이등급에서 운동할 수 있다. 한쪽 혹은 양쪽의 주관절상부 혹은 하부 절단 혹은 두가지가 복합된 경우 손상이 있는 양쪽의 상질을 사용하는 선수, 팔을 사용하는데 최소 20점의 손실, 편측 슬관절 상부 절단자 혹은 양측 슬관절 하부 절단자 편측, 혹은 양측 하지 심한 장애 불안정한 운동균형으로 하지에 적어도 30점이 감소된 근육강도. 편측 슬관절이하의 절단자 혹은 한쪽 다리에 10점 이하의 경미한 장애 앞체급에 비해 운동 균형이 좋은 편이다. 단식경기에서의 서비스는 바운드의 수에 관계없이 볼이 코스를 따라가게 해야하며 리시버측 엔드라인에서 테이블을 떠나되 양사이드라인을 넘지 안도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ITTF규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볼이 엔드라인에 이르지 못하고 테이블위에 멈추거나 또는 네트 안쪽이나 서버측 테이블로 되돌아 왔을 때 이는 엔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심판은 리시버가 규정에 맞게 받아쳤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으로 엔드라인을 통하지 않은 모든 서비스에대해 네트를 선언할 수 있다. 서버가 올바르게 서비스를 하고 리시버에 올바른 리턴후엔 각팀의 어느선수든지 공을 칠 수 있다. 선수의 휠체어는 테이블 센터라인의 가상적인 연장선을 넘어 나올 수 없다.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 심판은 폴트를 선언하고 상대편에 1점을 선언할 수 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는 볼을 친후 몸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테이블을 이용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테이블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을 칠때에는 경기하지 않은 팔로 테이블을 지지물로 이용할 수 없다. 휠체어는 적어도 두 개의 큰 바퀴와 하나의 작은 바퀴가 있어야한다. 휠체어의 두 개의 작은 바퀴를 장치할 경우 작은 바퀴간의 거리는 두 개의 큰 바퀴간의 거리보다 짧아야한다. 필요할 경우 발판을 장치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두발은 발판위에 위치하여햐한다. 발이나 발판은 경기중 마루와 접촉할 수 없으며, 접촉할 경우 폴트가 되어 1점을 실점 하게 된다. 몸의 균형을 위하여 무릎위 어느 부분도 휠체어에 고정시킬 수 없다 발판에 발을 고정하기 위하여 무릎밑을 끈으로 묶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선수가 의학적인 이유로 신체의 일부를 끈으로 묶을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사항은 의무분류카드에 기재되어야하며 이것은 선수의 체급분류표지까지 고려된다. 손을 가슴높이까지 올려 손바닥을 펴서 그 위에 볼을 올려놓아야한다. 서브에서 임팩트까지 볼과 라켓은 쿼트보다 위에 있어야한다. 볼을 던지고 서브할 때 쿼트 아래로 내려가 보이지 않으면 실점이 된다. 볼을 손바닥위에 얹어서 위쪽으로 16cm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던진후 볼이 떨어 질 때 친다. 이때, 위로 던지는 볼에 회전을 걸어서는 안된다. 볼이 손을 떠난 후에는 서브를 중단할 수 없다. 그러나, 볼이 손을 떠나 있지 않으면 서브를 다시 시작해도 무방하다. 엔드라인을 기준으로 머리, 팔, 다리를 제외한 몸의 가장 먼 부위보다 더 뒤에서 볼을 쳐서는 안된다. 서브볼은 자신의 코트에 원바운드 한후에 상대 코트에 원바운드 해야한다. 볼은 네트를 넘어간 뒤에 서포트에 바깥을 우회해도 돼지만, 볼이 네트나 서포트에 닿으면 안된다. 볼을칠 때 발로 바닥을 차 ‘쿵’ 소리를 내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코트에서 원바운드한 상대타구를 직접네트를 넘어 상대코트를 받아친다. 이때, 서브와 마찬가지로 네트를 넘어간뒤에는 서포트의 바깥을 우회해도 무방하다. 이때는 볼이 네트나 서포트에 닿아도 상대코트에 들어가면 유효하다. 서브나 리턴이 가장자리를 포함에서 상태코트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발리를 했을 때 즉, 볼이 자신의 코트에 바운드되기전에 친 경우 비록 명백히 라인에 넣은 볼이라도 바닥에 떨어지기전에 라켓혹은 라켓을 쥔손에 닿으면 발 리가 된다. 볼을 칠 때 코트를 수정해야될 정도로 움직였을 때, 손을 떠난 라켓으로 볼을 쳤을 때, 단, 볼을 친후에 라켓을 손에서 놓친경우는 제외된다. 상대타구의 진로를 방해했을 때, 즉 자기 코트 안에서 몸이나 유니폼, 소지품등이 상태가 친볼에 닿은 경우 이다. 게임의 수나 카운트등 주심의 콜이 끝나기전에 선수가 서브한 경우, 리시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서브한 경우, 이때 리시버가 볼을 받아치려는 동작을 취하면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 된다. 시합중에 주심이 볼의 파손을 인정했을 때, 시합중에 서버나 리시버 혹은 엔드의 교대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주심이 발견했을 때, 단 착오를 모르고 계속되었던 그때까지의 플레이는 유효하다. 시합중에 지진이나 정전등 기타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 게임에 무관한 사람이나 볼등이 경기장에 침입하는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여 방해를 받았을 때. 탁구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스포츠 종목이므로 장애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탁구는 현재 처해있는 장애의 기능회복과 여가선영의 목적도 있지만, 경기력이 향상되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전국 장애인 탁구 선구권대회등 국내대회와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국위선양을 목표로 운동을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시디를 제작한 동기는 여러분한테 큰도움이 되고자 이 시티를 제작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탁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본기 및 여러 가지를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탁구를 하고자 아니면, 다른운동을 할 시설이나 그 외 다른 문의를 장애인 탁구협회에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겠습니다.”